전체적으로 보아 저는 아무려나 제가
도달하고자 했던 것에 도달했습니다.
저는 아무튼 그 어떤 인간의 심판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지식을 널리 알리려고 했을 뿐입니다. 저는 보고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 프란츠 카프카, ``학술원에의 보고'' 중에서, 1920년
이제 이러한 기준들을 바탕으로 개별적인 배포판 각각에 대한 벤치마크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벤치마크의 목적은 GPL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단순히 평가 결과만을 밝히지 않고 평가 과정과 이에 따른 점수 변동 과정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중복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반복하지 않으므로 가능하면 모든 제품에 대한 평가 항목과 설명들을 자세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순서의 기준은 제품명에 따른 가나다순이며, 한국어가 영어보다 우선합니다.
+110점으로 시작한 평가 점수에서 정량 평가와 정성 평가, 표시 및 고지 평가에 해당하는 다음의 사항들이 발견될 때마다 각각의 기준에 따라 점수를 가감합니다. 이번 벤치마크에서는 배포판 업체들이 자유 소프트웨어에 대한 사용자들의 권리를 명확하게 알려 주어야 한다는 것을 제1의 명제로 삼았기 때문에 사용권 문서 제공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미지 리눅스는 가나다순에 의한 첫 번째 배포판이기 때문에 벤치마크 진행 과정에 대한 설명이 다른 배포판에 비해 호전적일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밝혀둡니다. 이는 다른 배포판과 미지 리눅스 사이에 평가상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뒤에 나오는 배포판들의 평가 설명에서는 반복적인 언급들이 생략되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나열된 순서뿐만 아니라 벤치마크의 실행 순서도 가나다순으로 이루어 졌습니다.
평가단계 1 / 점수누계: 110점
평가단계 2 / 점수누계: 110점
ⓒ 1999-2001 미지리서치(주)미지 리서치가 작성한 매뉴얼이 GPL 또는 GFDL로 공개되어야 할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저작권 설정에 대해서는 가감점이 없습니다. 한가지 언급할 점은 위에서 사용된 ``위촉''이라는 단어는 ``귀하를 벤치마크 집행관으로 위촉합니다.''와 같이 누군가에게 들어 맡긴다는 뜻으로 사용되는 말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위촉(委囑)이 아닌 ``저촉(抵觸)''이라는 표현을 써야 맞습니다.
이 책의 부분 혹은 전체를 미지리서치(주)의 허락 없이 복사, 복제
전재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위촉됩니다.
평가단계 3 / 점수누계: 60점
여기에 대해서 한가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소프트웨어를 개별적으로 설치한 뒤에 이를 실행하거나 매뉴얼 페이지를 참조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서 GPL에 대해서 알게 될텐데, 굳이 배포자가 그러한 사항을 한글로 명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이것은 사용자가 스스로 알게 되는 것이지 배포자가 사용자에게 알려주는 형태가 아닙니다. 또한 배포자가 구성한 집합물이 아닌 개별적인 소프트웨어 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배포판을 구입한 사용자가 배포판을 구입할 시점에서 자유 소프트웨어에 대한 권리를 알기 위해서는 별도의 문서를 통해서 이러한 사실들을 명확하게 알려주어야만 합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 이미 리눅스와 GNU, 자유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용자가 아닌, 자유 소프트웨어에 대한 사전 지식이 전혀 없는 사용자들이 미지 리눅스를 선택하게 됐을 때, 과연 그들에게 자유 소프트웨어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느냐는 점입니다.
또 하나의 이의로 제기될 수 있는 것은 만약, 미지 리눅스가 설치 진행 화면에서 이러한 사항을 출력하도록 만들어 졌다면, GPL에 대한 사항을 사용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물론 이러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면 추가적인 가산점이 부여될 수 있겠지만) 이번 벤치마크는 배포판들을 설치하거나 사용하는데 따른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닌 GPL의 관점에서 본 외면적인 평가만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설치 이후가 아닌 제품을 구입할 단계에서의 시점이 중요하며, 그러한 형태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리눅스 배포판을 모두 설치하지 않고 단지 필요한 몇 개의 프로그램만을 사용할 경우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들을 기준으로 할 때 미지 리눅스는 사용자들에게 보장된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있다고 보기 힘듭니다.
평가단계 4 / 점수누계: 60점
평가단계 5 / 점수누계: 10점
평가단계 6 / 점수누계: 7점
평가단계 7 / 점수누계: 47점
평가단계 8 / 점수누계: 7점
(여기서 말하는 ``GPL 패키지''는 사용권 허가 방식을 GPL, LGPL, GFDL로 설정한 소프트웨어를 말합니다. GPL 벤치마크에서 사용되는 GPL 소프트웨어는 모두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위의 요약 정보 중에서 전체 바이너리 패키지에 포함된 GPL 패키지의 수가 482개였음에도 불구하고 제공되어야 할 GPL 원시 코드 패키지가 313개로 동일하지 않은 이유는 xmms-1.2.5.src.rpm의 경우와 같이 하나의 원시 코드에서 xmms-1.2.5-1.i386.rpm, xmms-devel-1.2.5.i386.rpm, xmms-smpeg-1.2.5.i386.rpm과 같은 여러 개의 바이너리 패키지가 함께 빌드되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벤치마크 작업 공정의 편의를 위해서 제공되지 않은 GPL 원시 코드 패키지의 수를 평가 기준으로 사용했는데, 몇 가지 이유에 의해서 제공되어야 할 패키지 수에서 제공되지 않은 패키지의 수를 뺀 것이 제공된 패키지의 수와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다는 점도 추가로 밝혀둡니다.
제공되지 않은 GPL 원시 코드 패키지 중에는 벤치마크 대상 업체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미지 측이 직접 개발하거나 패치하여 공개하고 있다고 언급한 프로그램 중에서 다음과 같은 패키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점수가감기준 (9)를 적용해서 원시 코드가 제공되지 않은 35개의 패키지에 대해서는 각각 -1점씩, 그리고 원시 코드를 공개하고 있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공개되어 있지 않은 위의 5개의 패키지에 대해서는 점수가감기준 (10)의 가중 기준을 적용해서 각각 -2점씩을 감점해 총 -40점을 감점합니다.
평가단계 9 / 점수누계: 47점
평가단계 10 / 점수누계: 67점
새로운 자유 소프트웨어를 창작하거나, 한글을 구현할 수 있도록 개작하는 것은 자유 소프트웨어의 발전을 전체적으로 이롭게 하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각각의 패키지에 대해서 점수가감기준 (4)를 적용해서 +5점씩을 가산합니다. 그러나 GPL로 설정된 위의 패키지들이 GPL 소프트웨어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 수 있는 문서와 GPL 원문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GPL 벤치마크의 관점에서 점수가감기준 (8)을 적용해서 각각 -2점씩을 감점합니다. 여기에는 (13)번 기준이 함께 적용됩니다. 따라서 평가단계 10에서 추가되는 점수는 모두 +20점입니다.
평가단계 11 / 점수누계: 67점
평가단계 12 / 점수누계: 67점
여기서 한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미리 리서치가 원시 코드 제공 수단으로 FTP를 선택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하더라도 정품을 구입하지 않고 FTP만으로 미리 리눅스를 다운받는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능성을 고려하여 FTP 배포를 판단하면, 이번 벤치마크의 기준으로 볼 때 또 하나의 배포판 버전이 성립된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FTP 버전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별도로 고려할 사항이 없지만, 미지의 경우와 같이 FTP로 동일한 배포판이 공개되어 있다면 이는 별도의 배포판 버전으로 간주해서 벤치마크를 적용해야 합니다. 실제로 미지의 경우에는 FTP가 FTP를 통한 별도의 배포 형태라는 측면과 제품을 구입한 사용자들에게 원시 코드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2가지 목적이 결합된 형태로 판단되므로, 평가단계 11에서는 감점을 적용하지 않고 FTP 배포 버전에 대한 별도의 벤치마크를 수행합니다. 이 결과는 별도의 설명 없이 결과만을 제시하겠습니다. 평가 기준은 정품 제품과 동일하며, 원시 코드 요청을 위한 고객지원센터로의 연락 등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일반 판매 제품보다 점수가 높게 산출됩니다.
평가단계 13 / 점수누계: 67점
평가단계 14 / 점수누계: 67점
⊙ 14 단계에 걸친 평가 기준을 통해 산출된 미지 리눅스의 GPL 벤치마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식 판매 제품: 67점
2. FTP 배포 제품: 80점
레드햇 리눅스는 오피셜과 디럭스, 프로페셔널의 3가지 제품이 출시되지만, 한국에서는 7.1 버전에 대한 디럭스 제품만이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벤치마크에서는 `레드햇 리눅스 7.1 디럭스 워크스테이션'만이 그 대상이 됩니다.
평가단계 1 / 점수누계: 110점
평가단계 2 / 점수누계: 120점
평가단계 3 / 점수누계: 82점
``Red Hat 리눅스를 설치하시기 전에 라이센스 책자를 꼭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표를 뜯으심으로 라이센스 책자에 있는 모든 조건에 동의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형식은 사용자들에게 CD를 꺼내는 처음 시점부터 GPL에 대한 내용을 환기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생각되기 때문에 점수가감기준 (7)을 적용해서 +2점을 추가합니다. (미지 리눅스의 경우에도 이러한 봉인이 존재하지만, 레드햇 리눅스와 같은 사용권 허가 관련 문구가 아닌 미지 리눅스의 이름만이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미지의 경우에는 별도의 가산점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라이센스 책자''로 언급되어 있는 것이 사실은 책자가 아닌 낱장으로 제공된 저작권 고지 문서 1장이었으며, 디럭스 패키지 안에 포함된 모든 문서 자료들이 한글로 제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사용권 허가 문서 1장만이 영문으로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는 형태라고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문 사용권 문서 안에 기본적인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점수가감기준 (11)을 적용해서 -40점만을 감점합니다. (문서가 제공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 이는 GPL 준수에 해당하므로 0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0점에 대한 반대 방향으로의 80% 적용은 +40이 아닌 -40이 됩니다.)
한국어 배포판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정보들은 한국어로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는 GPL이 아닌 공정 거래법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기준으로 볼 때에도 준수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추가로 ``라이센스 책자''로 표시된 문구도 사실에 맞게 ``라이센스 문서'' 등으로 수정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레드햇 리눅스에 포함된 사용 허가 계약서의 첫 부분을 한국어로 옮겨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레드햇 리눅스는 개별적인 저작권을 갖고 있는 수많은 소프트웨어들로 구성된 운영체제입니다. 각각의 소프트웨어들은 모두 개별적인 사용 허가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이 문서에서는 이제부터 이들 소프트웨어들을 통칭하여 ``리눅스 프로그램''이라고 지칭하겠습니다. 리눅스 프로그램에 포함된 대부분의 원시 코드와 바이너리들은 복제와 개작 및 재배포가 허용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부여된 권리와 리눅스 프로그램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점들을 충분히 향유하기 위해서 각각의 프로그램에 대한 사용권 허가 문서들을 반드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문서에 있는 어떠한 내용도 개별적인 프로그램에 설정된 사용 허가에 우선하지 않으며, 여러분들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GPL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집합 저작물의 특성상 여러 가지 사용 허가를 가진 소프트웨어들이 함께 모여있는 점을 감안할 때, 복제와 개작 및 배포를 허용한다는 핵심적인 사항이 언급되어 있는 것은 매우 좋은 형태로 인정됩니다.
평가단계 4 / 점수누계: 80점
위의 요약 정보의 결과와 같이 누락되어 있는 2개의 원시 코드 패키지인 e-speak와 shelf에 대해서 점수가감기준 (9)를 적용해서 각각 -1점씩 모두 -2점을 감점합니다.
평가단계 5 / 점수누계: 77점
평가단계 6 / 점수누계: 78.6점
여기서 한가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GPL 해설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자는 자신의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어떠한 일도 할 수 있는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 말은 소프트웨어를 배포하는 시기와 상황에 따라서 해당 소프트웨어에 대한 사용권 설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최악의 경우 GPL로 발표한 소프트웨어도 얼마든지 독점 소프트웨어로 사용권을 변경할 수 있으며, 저작권자 자신은 GPL에 구속되지 않는 원칙에 따라서 원시 코드를 공개하도록 저작권자에게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다는 뜻입니다. 만약, HP를 포함한 몇 개의 독점 기업들이 레드햇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서 레드햇이 출시하는 상품에 `리눅스 상용 CD'를 포함시키는 계약을 체결한 뒤에 이 CD의 구성을 자신들이 직접 관리한다면, 실질적으로 레드햇 리눅스에 함께 포함되어 배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레드햇사는 법적으로 e-speak나 shelf와 같은 소프트웨어의 원시 코드를 사용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결책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GNU/FSF 등을 통해서 도덕률에 기반 한 약속을 이행할 것을 해당 업체에 촉구하는 것 이외에는 현실적인 대안이 없습니다. 프로그램을 창작하고 이를 GPL/LGPL로 공표한다는 것은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원시 코드를 공개할 의무 또한 함께 수반되는 일입니다.
평가단계 7 / 점수누계: 58.6점
평균적인 교육 수준과 상황 대처 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와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 5명에게 레드햇 리눅스의 제품번호와 레드햇사로 로그인 하기 위한 사용자이름/패스워드를 알려주고, 사용권 관련 문서를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한 구체적인 설명과 평가단계 5에서 수행한 평가 항목을 고객지원센터로 요청하여 이에 대한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을 얻어볼 것을 부탁했습니다. 5명의 공익근무요원들은 모두 GNU GPL과 자유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에 대해서 레드햇으로 연락을 취하고 또한 자유 소프트웨어에 대한 개념을 레드햇사로부터의 설명만으로 이해한 사람이 1명에 불과했기 때문에 점수가감기준 (8)과 (13)을 함께 적용해서 -20점을 감점합니다.
평가단계 8 / 점수누계: 58.6점
평가단계 9 / 점수누계: 76.6점
평가단계 10 / 점수누계: 76.6점
⊙ 10 단계에 걸친 평가를 통해 산출된 레드햇 리눅스의 GPL 벤치마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GPL 관련 위반 사항이 추가로 발견되거나 다른 배포판에 해당되지 않는 상황에 대한 평가 기준이 새롭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배포판이 동일한 평가 단계를 갖게 되지 않습니다.)
1. 정식 판매 제품: 76.6점
2. FTP 배포 제품: 평가 대상에서 제외
평가단계 1 / 점수누계: 112점
리눅스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이다. 그래서 각각의 패키지에 대한 소스코드가 수세리눅스에 포함되어 있다. 소스코드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은 리눅스가 필요에 의해 변경이 가능하고, 고유하면서도 유동적인 시스템이 되도록 한다.
이는 점수가감기준 (7)을 충족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2점을 가산합니다. 그러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라는 표현을 ``리눅스는 자유 소프트웨어이다.''라는 표현으로 바꿔주시길 이번 기회를 빌어서 부탁드립니다.
평가단계 2 / 점수누계: 64점
이 스티커를 파손하시는 것은 사용권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러한 설정은 점수가감기준 (7)을 충족시키는 요건이 되므로 +2점을 가산합니다. 그러나 ``사용권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언급된 사용권에 관련된 문서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는 자유 소프트웨어에 대한 사용자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판단되어, 점수가감기준 (1)에 의해서 -50점을 감점합니다. 이번 벤치마크에 사용된 제품에 대한 예외로 수세 리눅스만이 정품이 아닌 증정품을 사용했음을 밝혀둡니다. 그러나 사실상 정품과 증정품에는 차이가 존재하지 않고, 수세 리눅스 측으로의 4차례에 걸친 확인을 통해서도 증정품에 제품번호가 없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차이가 기술 지원 외에는 존재하지 않으며, 사용권 문서에 대한 사항 또한 정품과 증정품이 다른지 않다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이 제품을 정품으로 간주하고 벤치마크에 사용했습니다. 정품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발생 가능한 예외 사항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평가단계 3 / 점수누계: 64점
ⓒ 본 책의 저작권은 SuSE GmbH에 있으며, 한글판 저작권은 (주)수세리눅스코리아에 있습니다.
본 책의 내용을 무단으로 전재하거나 발췌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위배됩니다.이 문서는 카피라이트로 보호되어 있습니다. 이 문서에 대한 모든 권리(번역, 재인쇄 등)는 SuSE에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도 SuSE GmbH의 동의 없이는 이 문서의 어느 부분이던 재생산할 수 없습니다.(인쇄, 복사, 마이크로필름, 인터넷, 통신 등등 교육용이라도 불가능합니다.)
위와 같은 저작권 설정은 GPL 벤치마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므로 별도의 가감점이 없습니다. 다만, 한가지 언급할 것은 세계적으로 모든 저작권법에는 이른바 ``공정 사용(fair use)''라는 예외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서 공공의 목적을 위한 교육 등의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배타적 권리를 일정 부분 제한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공공의 목적에 맞는 교육적인 용도를 위해서라면 매뉴얼의 내용을 복사하거나 재생산해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수세리눅스코리아 측으로 연락을 취하거나 사전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현행 법률은 저작권법 제6절 지적재산권의 제한 부분입니다. 또한 과거형 조사 ``부분이던''은 ``부분이든''으로 변경하는 것이 옳습니다.
평가단계 4 / 점수누계: 46점
제공되지 않은 18개의 패키지에 대해서 점수가감기준 (9)를 적용해서 모두 -18점을 감점합니다.
평가단계 5 / 점수누계: 43점
평가단계 6 / 점수누계: 43점
첫 번째 경우는 수세 리눅스가 판매하는 정품을 구입했든 아니든 간에 이에 대한 원시 코드의 제공 의무가 원천적으로 수세에 있기 때문에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이 글을 마쳐야 하는 시점까지 수세로 최종 연락을 취한 뒤 1주일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고려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벤치마크 수행자의 입장과 수세 측의 입장을 절충해서 별도의 감점을 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세와 같은 업체가 또다시 존재할 경우에는 평가단계 6에서 동일하게 감점 처리를 하지 않으며, 업체로부터 회신이 없었던 이유 때문에 발생하는 다른 평가 항목에서의 추가적인 감점은 어쩔 수 없는 형태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이러한 일은 업체 쪽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평가단계 6 / 점수누계: 53점
평가단계 7 / 점수누계: 53점
평가단계: 8 / 점수누계: 56점
평가단계: 9 / 점수누계: 59점
평가단계 10: / 점수누계: 59점
⊙ 10 단계에 걸친 평가를 통해 산출된 수세 리눅스의 GPL 벤치마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식 판매 제품: 59점
2. FTP 배포 제품: 평가 대상에서 제외
평가단계 1 / 점수누계: 110점
평가단계 2 / 점수누계: 110점
Copyright (C) 2000, Caldera Systems, Inc. All rights Reserved, Worldwide.
GPL과 같은 카피레프트들은 모두 저작권을 인정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위의 문구만으로는 이 문서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GFDL이나 ``Open Publication License''와 같은 자유 매뉴얼 방식을 적용해도 되는지, 아니면 복제와 개작 및 재배포가 허용되지 않는 일반 문서와 같은 형식을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칼데라 코리아 측이 어떤 방식을 취하든 간에 GPL 벤치마크에서는 감점 요인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용 허가에 대한 명확한 문구가 추가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평가단계 3 / 점수누계: 60점
평가단계 4 / 점수누계: 62점
GPL Source downloadable from: ftp.calderasystems.com/pub/eDesktop
바이너리 CD 겉면에 원시 코드를 구할 수 있는 위치를 명시했으므로, 만약 오픈 리눅스가 원시 코드를 함께 제공하지 않는 경우였다면 점수가감기준 (2)와 (11)이 함께 적용될 수 있지만, 오픈 리눅스는 전체 패키지에 대한 원시 코드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7)을 적용해서 +2점이 가산됩니다.
평가단계 5 / 점수누계: 58점
다른 버전의 원시 코드가 제공된 경우는 크게 2가지로 분류됩니다. 바이너리보다 낮은 버전의 원시 코드가 제공된 경우와 그 반대의 경우입니다. 2가지 모두 GPL의 규정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원시 코드 자체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와 동일하게 비교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점수가감기준 (9)와 (11)을 함께 적용해서 각각 -0.2점씩 모두 -2점을 감점합니다. 따라서 평가단계 5에서는 모두 -4점이 감점됩니다. 여기서는 미지 리눅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업 측에 유리하게 평가한다는 원칙에 의해서 한글 패치를 가했거나, 중요한 기술적 추가 사항을 공개하지 않기 위해서 바이너리보다 낮은 버전의 원시 코드를 제공하는 등의 가정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평가단계 6 / 점수누계: 58.8
평가단계 7 / 점수누계: 61.8
평가단계 8 / 점수누계: 61.8점
평가단계 9 / 점수누계: 61.8
평가단계 10 / 점수누계: 64.8
평가단계 11 / 점수누계: 64.8
⊙ 11 단계에 걸친 평가를 통해 산출된 오픈 리눅스의 GPL 벤치마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식 판매 제품: 64.8점
2. FTP 배포 제품: 평가 대상에서 제외
평가단계 1 / 점수누계: 110점
평가단계 2 / 점수누계: 96점
소프트웨어 사용계약서 / 와우리눅스 7.1 파란 이 계약은 와우리눅스와 사용자 사이의 법적인 사용 허가 계약으로서 매매 계약이 아닙니다. 사용자가 패키지의 포장을 뜯는 것은 이 계약 내용에 대하여 동의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만일 본 계약서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제품을 구입한 곳에 신속히 반환하십시오.
매매 계약이 아니라고 언급한 이유는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에 대한 계약이 임대차 계약과 같은 채권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제2부를 통해서 설명한 바 있습니다. 와우가 내세운 사용 조건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와우리눅스를 사용하는데 따른 어떠한 제약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GPL 해설에서 설명한 대로 재배포가 되지 않는 한, GPL 소프트웨어에 대한 어떠한 종류의 사용 권리도 묵시적으로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와우리눅스의 사용권 계약상에 표시된 이러한 문구는 ``와우리눅스''라는 집합 저작물에 대해서 인정되는 형태이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와우리눅스 측이 내세운 별도의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것이므로 GPL과 충돌하지는 않습니다.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는 이러한 경고성 언급은 사용 계약서를 주의 깊게 읽도록 유도할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설정으로 판단됩니다.
여기서 언급된 사용권의 정확한 의미는 복제와 개작 및 배포라는 3가지 측면이 모두 포괄됩니다. 와우리눅스 전체를 구성하는 소프트웨어의 대부분은 와우리눅스가 직접 저작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 개별적인 저작권이 설정된 소프트웨어들입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권리를 준다''는 표현은 GPL에 의해서 와우리눅스 측이 부여받았던 사용 권리를 와우리눅스를 구입한 고객에게 재차 양도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와우리눅스의 사용권 계약서가 담고 있는 첫 번째 문제 중의 하나는 이 문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소프트웨어''의 의미가 배포판을 구성하는 모든 소프트웨어들을 통칭하는 집합적 의미인지, 와우리눅스 측이 직접 저작권을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만을 한정하는 것인지를 포함한, 이 문서에서 사용되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정확한 정의를 먼저 내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레드햇 리눅스의 경우와 같이 대부분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형식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와우리눅스는 다양한 저작권과 배포 기준을 갖고 있는 많은 소프트웨어들로 구성된 운영체제입니다. 이제부터 와우리눅스를 구성하고 있는 개별적인 소프트웨어들을 모두 통칭하여 리눅스 소프트웨어라고 하겠습니다.''1. 사용권: 와우리눅스는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권리를 드립니다. 이 소프트웨어가 컴퓨터의 주기억장치에 실려 있거나 기타 기억 장치에 저장되어 있는 경우,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만일 또 다른 시스템에 설치를 원할 경우에도 제품을 추가 구매할 필요는 없으나 기술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용자의 시스템은 1대를 기준으로 합니다.
위에서 사용된 ``리눅스 소프트웨어''를 ``리눅스 프로그램''이나 ``소프트웨어'' 등의 다른 표현으로 사용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와우리눅스는 사용권 계약의 첫 번째 항목에서 유형적 복제와 무형적 복제 및 실행에 대해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GPL이 보장한 실행 및 복제의 자유에 따라 소프트웨어를 추가로 구입할 필요 없이 여러 대의 컴퓨터에 설치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1대로 한정한 것은 와우 리눅스 측이 별도로 내세운 보증에 근거한 것이며, 이는 GPL과 충돌하지 않은 정당한 조건입니다.
2. 사용전의 이전: 사용자가 구 버전에서 업그레이드를 하여 이 소프트웨어를 구입한 경우 구 버전의 사용권은 새 버전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GPL 소프트웨어는 모든 소프트웨어가 GPL과 함께 배포되기 때문에 버전의 변화에 따른 사용권 이전 등이 필요 없습니다. 위의 사항은 별도로 설정한 보증의 유효성을 제품 구입자들에게 보장해 주려는 의도로 보이므로 GPL과 충돌하지 않습니다. 또한 와우 리눅스는 개별적인 소프트웨어가 아닌 많은 소프트웨어들로 구성된 집합 저작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와우 리눅스의 버전에 따른 사용권 이전은 무방합니다.
3. 사용권의 양도: 고객등록을 마친 이 소프트웨어의 사용권을 다른 사용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와우리눅스 고객지원센터에 연락하여 사용권을 양도하였음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이 항목은 부분적으로 GPL과 충돌합니다. GPL은 소프트웨어를 양도할 권리도 함께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의의 제3자에게 자신이 갖고 있는 와우 리눅스를 복제하거나 그대로 넘겨준다는 것은 일종의 사용권 양도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 와우 리눅스로 별도의 연락을 취하도록 규정한 것은 GPL이 보장하고 있는 자유를 부분적으로 제한하는 듯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 조항의 의도는 와우 리눅스가 설정한 별도의 보증이 와우 리눅스가 복제되거나 배포될 때마다 모든 복제물에 대해서 유효한 것이 아니라, 최초에 구입한 1개의 원본 복제물에 대해서만 유효하기 때문에 사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했을 경우에는 해당 사용자의 인적 사항을 이용해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와우리눅스 측으로 사용권 양도에 따른 사항을 고지해 달라는 선의의 의도로 풀이됩니다. 이 조항의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을 포함해서 다음과 같이 표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3. 사용권의 양도: 고객등록을 마친 이 소프트웨어의 사용권을 다른 사용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와우리눅스 고객지원센터에 연락하여 사용권을 양도하였음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와우리눅스의 지원은 고객등록을 한 대상에게 한정되는 것이며, 사용권 양도에 따른 통지는 와우리눅스가 사용권을 가진 고객에게 올바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따라서 사용권을 양도한 경우라도 와우리눅스가 제공하는 지원 서비스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고객지원센터로 사용권 이전에 따른 사항을 통지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사용권을 이전한 경우라도 와우 리눅스가 제공하는 지원서비스 이외에 소프트웨어의 사용에 따른 모든 권리는 그대로 유효합니다.''
사용권 양도에 대한 항목은 GPL과 부분적으로 충돌하기 때문에 점수가감기준 (3)을 적용하여 -20점을 감점하지만, 이 항목의 원래 의도가 별도의 보증에 따른 사항으로 보여지므로 (12)를 추가 적용해서 이 항목에 대한 감점을 하지 않습니다.
4. 저작권: 이 소프트웨어와 모든 부속물에 대한 저작권과 지적 소유권을 따르며, 이 권리는 대한민국 저작권법과 국제 저작권 조약에 의하여 보호됩니다. 그러나 사용자는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거나 보관용 복사본 하나는 만드는 것 이외에도 필요에 의해 원하는 수량만큼의 복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술지원 서비스 대상은 등록된 1대의 시스템에만 적용됩니다. 호환성 확보를 위한 리버스 엔지니어링 이외에 소프트웨어를 변형할 수 없으며, 와우리눅스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부속된 인쇄물을 수정, 변형 및 복사할 수 없습니다.
이 항목의 처음 단락은 주어와 목적어가 명확히 구별되지 않기 때문에 그 의미가 모호합니다. 아마도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 표현으로 보여집니다. ``이 소프트웨어와 모든 부속물들은 개별적인 저작권과 지적 소유권을 갖고 있으며, 이 권리들은 대한민국 저작권법과 국제 저작권 조약에 의해서 보호됩니다.''
이 항목의 전반부는 GPL과 충돌되지 않지만, 뒷부분은 GPL과 충돌되는 사항이 존재합니다. GPL은 호환성 확보를 위한 리버스 엔지니어링 이외에 어떠한 종류의 수정 및 개작도 허용합니다. 따라서 호환성 확보를 위한 리버스 엔지니어링 이외에는 소프트웨어를 변형할 수 없다고 규정한 위의 조항은 GPL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이 조항은 기존의 독점 소프트웨어 사용 계약서들이 담고 있는 사항과 유사하며, 만약 이 조항을 만들기 위해서 현행 대한민국 저작권법을 참고했다면 저작권법과의 호환성을 위해서 이러한 조항이 삽입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GPL이 보장한 3가지 핵심 권리인 복제와 개작, 배포 중 개작을 제한하는 사항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점수가감기준 (3)을 적용해서 -20점을 감점합니다.
이 항목이 GPL과 충돌하지 않으려면 다음과 같이 수정되어야 합니다. ``호환성 확보를 위한 리버스 엔지니어링뿐만 아니라 어떠한 목적으로도 소프트웨어를 변형할 수 있습니다. 단, 이러한 경우에는 와우리눅스가 제공하는 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개작 및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한편, 그러한 경우에는 와우리눅스가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시해서 양쪽 모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와우 리눅스의 매뉴얼과 그 밖의 부속물에 대한 제한 설정은 정당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5. 설치: 이 소프트웨어의 개인 혹은 단체 구입자는 구입한 수량에 맞춰 시스템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만일 또 다른 시스템에 설치를 원할 경우에도 제품을 추가 구입할 필요는 없으나 기술지원 서비스 대상은 등록된 1대의 시스템에만 적용됩니다.
이것은 3번째 계약 조건과 동일한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서, 정당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GPL과 충돌되지 않습니다.
제품 교환에 대한 보증과 소프트웨어에 대한 무보증 사항은 GPL과 충돌되지 않습니다.6. 보증의 한계: 와우리눅스는 제품을 구입한 날로부터 90일 동안 CD-ROM과 모든 부속물에 대하여 물리적인 결함이 없음을 보증합니다. 그러므로 이 기간 동안에 제품 제작상의 실수로 결함이 발생할 경우에는 교환해 드립니다. 교환대상이 구입 일로부터 90일 이내의 제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또한 와우리눅스는 이 소프트웨어에 포함된 기능이 고객의 특정 목적에 적합할 것이라는 보증은 하지 않으며, 본 제품의 사용으로 인해 초래된 모든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7. 책임: 와우리눅스를 제외한 와우리눅스의 제품 공급자, 대리점을 포함한 제3자가 구두, 문서 및 기타 고지 수단을 이용하여 사용자에게 한 약속에 대해 와우리눅스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책임의 한계에 대한 사항은 와우 리눅스에 포함된 개별적인 소프트웨어가 아닌 와우리눅스라는 집합 저작물에 대한 사항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GPL과 충돌하지 않습니다.
8. 기간: 본 계약은 종료될 때까지 유효하지만, 사용자가 프로그램과 그 부속물 및 보관본을 파기하거나 계약 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 종료될 수 있습니다.
위의 사항 또한 와우 리눅스라는 집합 저작물에 대해서 인정되는 것이므로 GPL과 충돌하지 않습니다.
9. 사용자 등록 및 개정 방침: 구입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고객 지원을 받거나 개정판에 대한 혜택을 얻기 위해서 개인 또는 단체 사용자는 전화, 인터넷, 우편, 팩스 등을 통하여 반드시 제품에 동봉된 고객등록카드를 작성하여 와우리눅스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가능하면 인터넷을 이용하시기를 권장합니다. (http://ts.wowlinux.com) 와우 리눅스는 고객 등록을 마친 사용자에 한하여 90일간의 설치 기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보증 설정에 따른 안내로 GPL과 충돌하지 않습니다.
10. 고객지원: 와우리눅스는 고객 등록을 한 사용자에 한하여 관련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 환경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한 기술적인 문의에 대하여 해결책을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며, 사용 불편에 따른 신고에 대한 결과 통보에 대한 처리 및 응답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별도의 보증 설정에 따른 안내로 GPL과 충돌하지 않습니다.
11. 인정: 귀하는 이 계약서에 명시한 모든 내용을 읽고 이해하며, 계약 조건에 동의하고 나아가 이 내용이 구 버전의 사용계약서나 과거의 모든 주문, 약소, 광고, 고지 또는 서면 합의 사항에 우선하는 것임을 인정합니다.
12. 문의: 이 계약서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전화, 팩스, 인터넷,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와우리눅스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위의 조항들은 모두 GPL과 충돌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로는 와우 리눅스의 사용권 계약서에는 리버스 엔지니어링 이외의 개작을 제한하는 1개의 핵심적인 오류 이외에는 GPL과 충돌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단계에서는 -20점이 감점되어야 하지만, 명시적인 사용권 계약을 제공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11)을 추가로 적용하여 -4점만을 감점합니다. 와우 리눅스에는 사용권 계약서가 제공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이 계약서 어디에도 자유 소프트웨어에 대한 사용 권리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 허가서를 제공하고 있다는 단순한 사실만으로는 점수가감기준 (1)이 만들어진 원래의 목적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1)번 기준을 완벽하게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사용권 계약서 상에 다음과 같은 사항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와우리눅스에 포함된 소프트웨어 중에는 GPL로 배포되는 소프트웨어들이 존재하며, 이러한 소프트웨어는 복제와 개작 및 배포가 제한 없이 허용됩니다. 여러분이 GPL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갖게될 권리를 보다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이 사용 계약서에 첨부되어 있는 GPL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사용권 계약서에 자유 소프트웨어에 대한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점수가감기준 (1)과 (11)을 함께 적용한 -10점을 추가로 감점하여 평가단계 2에서는 모두 -14점이 감점됩니다.
평가단계3 / 점수누계: 96점
평가단계4 / 점수누계: 76점
와우리눅스는 원시 코드를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원시 코드를 제공하지 않을 때 적용하는 점수가감기준 (2)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의 평가 결과와 같이 93%에 달하는 GPL 원시 코드가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누락된 원시 코드와 다른 버전이 제공된 원시 코드에 대해서는 각각 점수가감기준 (9)와 (11)을 적용해서 -292.4점을 감점해야 하지만, 허용 점수가 초과하기 때문에 임계치 설정 기준인 (13)을 적용하여 -20점을 감점합니다.
평가단계 5 / 점수누계: 73점
평가단계 6 /누계점수: 70점
원시 코드 요청에 대해서 와우리눅스 측은 원시 코드 CD를 무료로 발송해 주었으나, 도착된 원시 코드 CD는 정품에 포함되어 있는 290개의 GPL 원시 코드가 누락된 것과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고객지원센터로 누락된 원시 코드에 대한 재발송을 요구하였으나, 평가단계 5와 같은 이유로 인해서 발송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원시 코드 제공 요청을 다시 한번 할 수도 있었지만, 2번씩의 기회의 제공한 다른 업체들과의 공정성을 고려할 때 와우 리눅스에 대해서는 이미 2번의 기회가 제공된 것과 같으므로, 정품에 대해서 추가적인 원시 코드 제공 요청을 하지 않고 -3점을 감점합니다. 다시 한번 언급하면, 비록 와우리눅스 측이 직접 개작하거나 창작하지 않고 단순히 재배포만 하는 형태를 취했다고 하더라도 일단 배포가 이루어지는 이상은 와우리눅스를 구성하는 모든 소프트웨어들에 대한 원시 코드의 제공 의무는 레드햇이 아닌 와우리눅스에 있습니다.
평가단계 7 / 점수누계: 70점
평가단계 8 / 점수누계: 70점
평가단계 9 / 점수누계: 70점
평가단계 10 / 점수누계: 50점
전문지/단행본 부록 번들 와우리눅스㈜는 리눅스 혹은 컴퓨터 전문지, 단행본 부록으로 와우리눅스 배포판이 포함되는 것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부록으로 제공되는 와우리눅스 배포판을 활용할 수 있으며, 전문지/단행본 발행인은 별도의 비용 추가 없이 와우리눅스㈜에서 정한 배포 정책만 준수하면 활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와우리눅스 배포판이 전문지/단행본 부록에 번들 되는데 있어 와우리눅스(주)에 사전 통보가 필요합니다. 이는 와우리눅스 배포판의 배포 현황 파악 및 추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별도의 비용이나 기타 부가 사항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다음 사항만 준수되면 와우리눅스 배포판의 부록 번들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배포판 담당자(dist@wowlinux.com)에게 연락하기 바라며, 보다 편하게 최신 버전의 와우리눅스 배포판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와우리눅스의 재배포는 GPL에 의해서 누구에게나 허용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부분적인 제한이 설정된 것은 GPL과 충돌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사전 연락을 취하기 위한 의도가 제2부 GPL 해설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번들 되는 바이너리 CD에 대한 원시 코드 제공 의무를 누가 맡을 것인가와 같은 실무적인 협의를 위한 것이라면, 위와 같은 형태의 설정은 현실적으로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와우 리눅스의 의도가 이와 같은 것으로 가정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점수가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공되는 CD에는
- 최신 버전의 와우리눅스 배포판을 제공해야 합니다.
- 와우리눅스에서 제공하는 CD 이미지를 사용해 주세요. (단, 추가적으로 출판사 이름이나, 도서명을 넣은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아래와 같이 기술 지원이 되지 않음을 명시하여 주십시오. ``본 CD는 무료 배포판이므로 전화/이메일을 통한 기술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서적내 부록 CD에 대한 설명에는
- 와우리눅스㈜에서 제공했음을 알리는 문구를 넣어 주십시오.
- 와우리눅스 CD 배포 사용 안내 중 두 개 항목 (배포판 CD의 상업적 활용, 배포판 CD 기술지원 및 문의)을 게재하여 주십시오.
위의 사항들은, 만약 와우리눅스의 번들을 요구하는 업체와의 협의를 통해서 원시 코드를 와우리눅스가 제공하는 조건으로 이를 번들 제품에 명시하기로 상호 합의한다면, GPL 벤치마크의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제품의 상표 및 포장/표시에 관련된 부분은 관련 기업들의 합의로 얼마든지 설정 가능할 수 있습니다.
배포판 CD의 상업적 활용 배포판 CD는 와우리눅스㈜와 관련 인터넷 사이트를 제외한 기타 단체 혹은 기관에서의 재배포는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으며 판매 및 상업적 활용도 할 수 없습니다.
재배포와 상업적 활용을 금지한 위의 조건은 GPL과 정면으로 충돌됩니다. 와우리눅스는 GPL 소프트웨어에 기반 한 자유 소프트웨어 배포판이며, 이에 따라서 와우 리눅스를 취득한 임의의 제3자는 이를 재배포할 수 있고, 원한다면 이를 복제해서 판매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점수가감기준 (3)을 적용해서 -20점을 감점합니다. 그러나 한가지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은 와우 리눅스가 직접 창작하거나 저작권을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을 설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설문 조사를 통해서 와우가 창작한 소프트웨어가 없다고 밝힌 상태이며, 와우리눅스 안에는 42%에 달하는 GPL 소프트웨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설정은 법률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이러한 제한 설정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와우리눅스 안에 포함된 소프트웨어 중에서 와우리눅스가 저작권을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재배포와 상업적 활용은 금지됩니다. 이러한 종류의 소프트웨어 목록은 xxx에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와 같은 형태가 가능할 것입니다.
배포판 CD 기술지원 및 문의 배포판 CD 설치, 사용에 대한 문의는 와우리눅스 사이트(http://wowlinux.com)의 Q&A 게시판을 이용하기 바랍니다. 배포판 CD에 대한 전화, 전자메일 기술지원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으며 와우리눅스 서비스 패키지를 구매하신 분에 한해서만 전화, 전자메일 등의 기술지원이 가능합니다.
와우리눅스 서비스 패키지 와우리눅스 기술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유료 제품입니다. 기업체나 인터넷 서비스 업체의 IT 인프라스트럭처와 서비스 시스템으로 적용할 때 적합하며 와우리눅스㈜의 전문적인 기술지원이 제공됩니다. 와우리눅스 서비스 패키지와 기술지원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http://ts.wowlinux.com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사항들은 별도의 보증 설정에 따른 것으로 GPL과 충돌하지 않습니다.
평가단계 11 / 점수누계: 50점
공정거래법과 소비자보호법 및 표시·고지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는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은폐한 채 제품의 판매가 이루어 질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이 숨겨진 상태에서 제품을 구입하게 되면 구매자는 거래를 취소하거나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은 GPL이 보장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복제와 개작 및 배포의 자유를 소비자가 명확히 알지 못한 상황에서 제품을 구입하게 된다면, 그것이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가하는 점입니다. 만약,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제품을 구입한 것으로 인해 GPL이 보장하는 권리와 현행 소비자보호법이 보장하는 권리의 행사에 침해를 입게 된다면 이는 GPL과도 충돌되는 요인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GPL이 보장하는 자유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소비자들에게 이롭게 작용할 수는 있어도 해롭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표시 및 고지 평가에서는 GPL에 위배되는 사항을 통신 판매 페이지에 명기하고 있지 않다면, 통신 판매 행위가 GPL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기준을 사용합니다.
위와 같은 기준에 의한 평가에 의하면, 와우 리눅스의 통신 판매 사이트에는 GPL과 관련된 어떠한 언급도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반대로 GPL과 위배되는 어떠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와우리눅스의 통신 판매에 대해서는 GPL 벤치마크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가감점이 없습니다.
FTP 배포 버전 평가
염가 판매용 제품 평가
비록 와우 리눅스가 다른 업체에는 존재하지 않는 GPL과 직접 충돌하는 요인으로 인해 많은 감점을 받았지만, GPL 벤치마크의 전체적인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는 항목과 한글을 이용해서 사용자들과 원활하게 의사 소통할 수 있는 서비스 형태를 가장 많이 제공하고 있다는 측면은 높이 평가됩니다. 그러나 GPL 벤치마크의 일차적인 기준은 GPL 그 자체입니다.
⊙ 11 단계에 걸친 평가를 통해서 산출된 와우 리눅스의 GPL 벤치마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식 판매 제품: 50점
2. 염가용 판매 제품: 10점
3. FTP 배포 제품: 60점
평가단계 1 / 점수누계: 110점
평가단계 2 / 점수누계: 110점
협력업체 소프트웨어 권한에 대한 고지 사항
터보 리눅스 서버 6.1 한글판다음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사용권 제한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제품 구입 고객만 사용하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특히, 구입한 제품 하나에 대해 단 한 대의 컴퓨터 시스템에만 제한적으로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몇몇 사용권 제한 프로그램은 단순한 데모 버전도 있습니다. 사용자는 사용권 제한 프로그램의 완전한 버전을 원할 경우, 프로그램 판매처나 소프트웨어 공급업체에 연락하면 됩니다.
구입한 터보리눅스 패키지는 터보리눅스에서 받은 사용권 기간과 조건에 따라 사용할 수 있으며 각각의 사용권은 수정 없이 양도할 수 있습니다.
- Enlighten DSM (2)
- VMWare and VMWare Tools (3), (2)
- Photodex Compupic (demo)
- Starnet xwin (1, 2 hour time limit per invocation)
- ABISource abisuite (2)
- Ghostscript (1)
(1)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상업인가 소프트웨어 (2) 단 한 대의 컴퓨터 시스템에만 설치할 수 있는 상업용인가 소프트웨어 (3) VMWare 및 VMWare Tools는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사용권 제한이 있습니다.
다른 사용권 제한 프로그램은 해당 프로그램의 사용권 제한에 영향을 받습니다.
- 사용권자는 하나의 컴퓨터 시스템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사용권자는 어셈블을 바꾸거나 프로그램을 디컴파일 할 수 없습니다.
- 사용권자는 저장 EH는 백업의 용도로 혹은 컴퓨터에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 필수적인 단계일 때만 프로그램을 복사할 수 있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의 복사는 원본에 있는 저작권 고지 사항에 저촉됩니다.
- 사용권자는 특정 미디어의 소유권 이외의 프로그램 소유권이나 타이틀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 사용권자는 모든 권리를 양도할 때 및 협력업체가 사용권 계약에 의거 된 한도까지 쓰기를 할 수 있는 동의가 있었을 때 프로그램에 대한 권리를 협력업체에 이양할 수 있습니다.
평가단계 3 / 점수누계: 60점
평가단계 4 / 점수누계: 55.4점
누락된 원시코드에 대해서는 점수가감기준 (9)를 적용하고, 다른 버전이 제공된 8개의 패키지에 대해서는 미지와 오픈 리눅스의 경우와 같이 (9)와 (11)을 함께 적용해서 모두 -4.6점이 감점됩니다.
평가단계 5 / 점수누계: 58.8점
평가단계 6 / 점수누계: 58.8점
평가단계 7 / 점수누계: 58.8점
평가단계 8 / 점수누계: 61.8점
평가단계 9 / 점수누계: 61.8점
평가단계 10 / 점수누계: 66.8점
사용권 계약서 및 제품 보증 범위 제품을 설치하시기 전에 반드시 아래의 내용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터보리눅스(TM) 소프트웨어 또는 이에 포함된 다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들)을 설치하기에 앞서 반드시 아래의 계약 조건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들)을 설치할 경우, 여러분은 다음의 계약 조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음의 계약 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도 설치할 수 없습니다.
터보리눅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터보리눅스 운영체제는 GNU General Public License(이하 "GPL")에 의거하여 저작권 및 사용권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GNU GPL 규약 사본은 http://www.fsf.org/copyleft/gpl.html 사이트와 기타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터보리눅스 운영체제는 일종의 모듈러 운영체제로서 개별적으로 개발되고 저작권 보호를 받는 수많은 별도의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사용권 계약서에서 이 구성 요소들은 개별 또는 집합적으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들)'으로 지칭됩니다.
여러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들)은 GPL, 그리고 복사, 수정 및 재배포를 허용하는 기타 사용권에 준하여 저작권 보호를 받습니다. 각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설명서를 살펴보고 해당 사용권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권리에 관한 내용을 이해하고 터보리눅스 운영체제로부터 얻을 수 있는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본 사용권에 관한 내용을 자세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GPL에 의거하여 공개가 허용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는 ftp://ftp.turbolinux.com에서 입수할 수 있습니다.
터보 리눅스는 GPL 벤치마크의 점수가감기준 (1)을 거의 확실히 만족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된 사용권 계약 사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용 계약서가 정품 제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인터넷상에만 올려져 있는 것으로 볼 때 이 문서가 인터넷으로 올려진 것이, 벤치마크에 사용된 제품의 제조일보다 시점 상 뒤에 이루어졌거나 아니면 벤치마크에 사용된 제품에 사용 허가서가 누락되었을 2개의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벤치마크에 사용된 제품들은 모두 종이 박스 외부에 비닐 포장(shrinkwrap)이 덧씌워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실수로 사용권 계약서가 누락된 것이라 하더라도 해당 제품을 구입한 사용자는 사용권 계약서를 참고할 수 없을 것이라는 가정과 다른 제품들과의 공정한 비교를 위해서 여기서는 첫 번째 가정을 채택하기로 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했을 때, 사용권 계약서를 인터넷상에 명시해서 제품 구입자 또는 방문자들에게 자유 소프트웨어의 사용에 따른 권리를 알려주고 있다는 것은 점수가감기준 (5)를 충족시키기 때문에 +5점을 가산합니다.
협력업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이 패키지에는 재배포 행위가 허용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외에도 GPL 또는 수정 및 재배포가 가능한 기타 사용권의 영향을 받지 않는 다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협력업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각각의 협력업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은 개인 용도로 한 대의 컴퓨터에만 설치할 수 있으며, 협력업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복사, 재배포, 역설계 및 수정은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이 협력업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 대한 사용권 계약서를 하나라도 위반할 경우 프로그램 사용 권한은 그 즉시 상실됩니다. 이 협력업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사용권 계약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려면 각 프로그램의 온라인 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협력업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 대한 사용권 계약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설치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협력업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2대 이상의 컴퓨터에 설치하려면 터보리눅스 또는 프로그램 판매업자에게 문의하여 추가의 사용권을 취득해야 합니다.
위의 사항은 터보 리눅스 매뉴얼에 포함되어 있던 내용과 같습니다. 이러한 사용권 허가 사항이 터보 리눅스의 전체 사용권 허가서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GPL 소프트웨어의 측면에서 볼 때도 바람직한 구성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소스 코드, 설명서, 외형, 구조 및 구성을 포함하여,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및 협력업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은 터보리눅스 주식회사(이하 "터보리눅스")및 기타 회사의 소유 자산이며, 저작권 및 관련 법률에 의해 보호됩니다. 사용자는 GPL 또는 프로그램과 관련한 기타의 적용 가능한 사용권 규약 조건에 의해 명백하게 허용되는 권한을 제외하고는 이 프로그램(들) 또는 프로그램의 복사, 수정 및 통합에 대한 권한 및 이익을 갖거나 취할 수 없습니다.
품질 보증 범위 터보리눅스는 사용자가 이 패키지를 구입한 날로부터 30일(품질보증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사용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및 협력업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미디어 관련 자료 및 제품의 품질을 보증합니다. 터보리눅스 및 해당 공급업체(들)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또는 협력업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제품 구입자의 요구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시킨다는 보장을 하지 않으며, 또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또는 협력업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사용 시 오류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위에 명시된 범위를 제외하고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및 협력업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은 어떠한 형태의 표현이나 암시 그리고 기타의 방법에 의해 보증되어 판매되지 않습니다. 법의 최대 허용 범위 내에서, 상업상의 언외적 보증, 특정 용도의 타당성 및 법규 비위반 행위에 관한 책임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 특정 언외적 보증에 대한 거부를 허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상기 내용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품 결함에 대한 손해배상 미디어에서 결함이 발견될 경우 제품 구입자는 제품 보증 기간 내에 미디어를 터보리눅스에 반품할 수 있으며, 터보리눅스는 임의대로 미디어를 교환해 주거나 구입자가 구입한 가격의 대금을 환불해 주어야 합니다. 단, 구입자 측의 이러한 배상 요구는 구입자나 판매업자가 패키지 구입 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패키지와 함께 제공되는 설명서의 지시에 따라 터보리눅스에 패키지 등록을 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제품의 환불 및 교환을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에로 한정하고 있는 것은 (10일 이내에 등록한 고객이라는 것은 사실상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러한 행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근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터보 리눅스는 방문 판매가 아닌 통신 등의 수단으로 구입이 가능하므로 여기에는 동법 제21조가 적용되어 구입일로부터 20일 이내로 수정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책임 범위 관련 법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터보리눅스와 해당 공급업자(들)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또는 협력업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간접적이고, 특수한 우발적 손해 또는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포함하여 이 프로그램들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손해, 자료 손실 및 사용 불능, 심지어는 터보리눅스 또는 터보리눅스에 의해 승인된 판매업자가 상기 손해에 관한 가능성을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및 협력업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사용자나 기타 사용자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책임 부인 및 범위 제한은 상기 제품 구입자의 배상 요구가 원래의 기본 취지를 달성하지 못한 채 유보되거나 상기 보증 거부가 무효로 유보되더라도 여전히 적용됩니다.
총 칙 본 계약서의 일부 규정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 채 유보되더라도 본 계약서의 나머지 규정은 전적으로 그 효력을 발휘하며, 집행 불가능한 나머지 규정은 관련 법규의 최대 허용 범위 내에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수정될 것으로 간주합니다. 본 계약서는 미합중국 및 캘리포니아 주 법률에 의해 적용됩니다. 국제 상거래 계약에 관한 국제 연합 협정은 본 계약서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GPL 그리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및 협력업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 관한 기타 소프트웨어 사용권과 함께 본 계약서는 해당 주체와 관련된 당사자들 간의 최종적이고 유일한 계약 내용임을 밝히는 바이며, 본 계약서는 구두 또는 서면의 형태로든 기존의 또는 동시점의 모든 협약 및 계약 내용에 우선하여 그 효력을 발휘합니다. 본 계약서는 관련 쌍방 대표자들이 서명한 서면을 통해서만 수정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으로 볼 때 이 문서는 미국에 있는 터보 리눅스 본사의 사용권 허가서를 단순 번역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미합중국과 캘리포니아주법이라고 언급된 부분들은 한국의 실정에 맞게 대한민국 저작권법과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10단계에 걸친 터보 리눅스의 GPL 벤치마크 결과는 사실상 116.8점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인터넷상에 게시되어 있는 사용권 관련 문서가 벤치마크에 사용된 제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이 문서가 게시된 시점 또한 불분명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벤치마크의 조건과 기준들을 그대로 따라서 있는 그대로의 점수로 평가합니다.
터보 리눅스 6.5 JSA에 대한 평가
본 CD에 제공된 서버 6.5는 라이센스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며, 기타 Companion CD에 포함된 어플리케이션은 평가용으로 30일간 사용이 가능하며 상업적인 사용을 원하시면 평가판 사용기간 중에도 정품 구입이 가능합니다.
위의 사항은 GPL 벤치마크의 기준에서 별도의 가감이 없으며, CD 안에 포함된 사용권 허가 문서가 영어인 점을 감안해서 레드햇 리눅스의 경우와 같이 -40점을 감점하고, 문서가 아닌 파일의 형식으로만 포함되어 있는 점을 감안해서 점수가감기준 (8)을 추가로 적용해서 모두 -42점을 감점합니다. 또한 6.1 버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정량 평가와 정성 평가를 수행한 결과, -15점의 추가 감점 요인이 발생하여 사용권 허가와 원시 코드 확인 단계에서 53점이 되었고, 다른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6.1 버전의 점수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10 단계에 걸친 평가를 통해서 산출된 터보 리눅스의 GPL 벤치마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품 판매 제품: 66.8점
2. 터보 리눅스 6.5 JSA: 61점
3. FTP 배포 버전: 평가 대상에서 제외
평가단계 1 / 점수누계: 112점
저작권 관련 사항
한글은 (주)한글과컴퓨터가, 리눅스용 한컴오피스는 (주)한컴리눅스가 각각 개발 및 저작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제품에 포함되어 있는 기타 프로그램들은 각각의 저작권 또는 일반 저작권법을 따릅니다.
위와 같은 언급은 한컴리눅스를 구성하는 개별적인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 및 사용권 설정이 한컴리눅스라는 하나의 집합물에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시한 것이므로, 점수가감기준 (7)을 충족시키는 요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점을 가산합니다.
평가단계 2 / 점수누계: 114점
평가단계 3 / 점수누계: 120점
ⓒ1999-2001 한컴리눅스
이 사용 설명서의 내용과 한컴리눅스OS 안에 포함된 각 프로그램은
GPL 및 대한민국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습니다.
Linux는 리누스 토발즈의 등록상표입니다.ⓒ1999-2001 한컴리눅스
이 사용 설명서의 내용과 한컴KDE 안에 포함된 각 프로그램은
GPL 및 대한민국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습니다.
Linux는 리누스 토발즈의 등록상표입니다.
또한 `한컴 리눅스 OS 2.0'의 매뉴얼 안에는 GPL 한글 번역문이 추가로 실려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점수가감기준 (7)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각각에 대해서 +2점씩을 추가합니다. 그러나 한가지 짚고 넘어갈 점은 한컴 리눅스 OS 매뉴얼에 포함되어 있는 GPL 번역문에는 그것이 비공식 번역문이라는 것과 소프트웨어에 대한 사용권 양도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번역문이 아닌 영어 원문만이 법률적으로 유효하다는 언급이 빠져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은 영어 원문과 최초의 한국어 번역문에도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므로, 비공식 번역문에 따른 고지를 반드시 삽입해야 합니다.
평가단계 4 / 점수누계: 120점
한컴리눅스 OS 소프트웨어 사용계약서 이 계약은 한컴리눅스와 사용자 사이의 사용계약으로서 매매 계약이 아닙니다. 사용자가 CD 포장을 뜯는 것은 이 계약 내용에 대하여 동의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 계약서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제품을 구입한 곳에 신속히 반환하십시오.
1. 사용권: 한컴리눅스는 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고객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 권리를 드립니다. 고객지원은 한컴리눅스에 고객등록 한 제품에 한하며, 인터넷을 통한 배포를 이용해 사용하는 제품에 대해서는(고객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고객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위의 사항들은 모두 GPL과 충돌하지 않는 정당한 제한 설정입니다.
2. 저작권: 리눅스 및 Linux는 리누스 토발즈(Linus Tovalds)의 등록상표입니다. 또한 한컴리눅스 OS에 포함된 많은 패키지들은 각각의 고유한 라이센스를 지니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GPL(General Public License)을 따르며 이러한 패키지들은 재배포할 수 있고 또한 자유롭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GPL을 따르지 않는 소프트웨어의 경우 그 라이센스에 대해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일부 프로그램의 경우 GPL을 따르지 않고, 독립적인 라이센스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품의 재배포 또는 소정한 프로그램 및 패키지에 대하여 한컴리눅스의 고객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그러한 제품으로 인한 모든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위의 사항은 GPL 소프트웨어가 보장하고 있는 복제와 개작, 배포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GNU/리눅스 배포판에 명시되어야 할 조건을 그대로 충족시키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3. 보증의 한계: 한컴 리눅스는 제품을 구입한 날로부터 90일 동안 CD-ROM과 모든 부속물에 대하여 물리적인 결함이 없음을 보증합니다. 그러므로 이 기간 동안에 제품 제작상의 실수로 결함이 발생할 경우에는 교환해 그립니다. 교환 대상의 구입 일로부터 90일 이내의 제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또한 한컴리눅스는 이 소프트웨어에 포함된 기능이 고객의 특정 목적에 적절할 것이라는 보증은 하지 않으며, 본 제품의 사용으로 인해 초래된 모든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4. 기간: 본 계약은 종료될 때까지 유효하지만, 사용자가 프로그램과 그 부속물 및 보관본을 파기하거나 계약 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 종료될 수 있습니다.
5. 사용자 등록: 구입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고객 지원을 받거나 개정판에 대한 혜택을 얻기 위해서 개인 또는 단체 사용자는 전화, 인터넷, 우편, 팩스 등을 통하여 반드시 제품에 동봉된 고객등록카드를 작성하여 한컴리눅스로 보내 주셔야 합니다. 한컴리눅스는 고객 등록을 마친 사용자에 한해서 고객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6. 고객 지원: 한컴리눅스는 고객 등록을 한 사용자에 한하여 관련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한 기술적인 문의에 대하여 해결책을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며, 사용 불편에 따른 신고에 대한 결과 통보에도 최선을 다합니다.
7. 인정: 귀하는 이 사용계약서에 명시된 모든 내용을 일고 이해하며, 계약 조건에 동의하고 나아가 이 내용이 옛판의 사용계약서나 과거의 모든 주문, 약속, 광고, 고지, 또는 서면 합의 사항에 우선하는 것임을 인정합니다.
8. 문의: 이 계약서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 있으면, 한컴리눅스에 전화, 팩스, 인터넷, 우편 등을 통하여 연락하여 주십시오.
기타 다른 사항들에 대한 언급은 생략하기로 합니다. 대부분의 사항들은 와우 리눅스의 경우와 같이 별도의 보증을 설정한데 따른 고객 지원과 무보증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와우 리눅스의 경우에는 한글로 작성된 사용권 계약서가 제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 소프트웨어에 대한 사용자들의 권리를 알게 할 수 있는 명시적인 문구가 누락되었던 까닭으로 감점 요인이 발생했지만, 한컴의 사용 계약서는 이러한 요소가 충족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감점을 부가하지 않습니다.
평가단계 5 / 점수누계: 70점
한컴 리눅스는 바이너리 CD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시 코드를 제공하겠다는 명시적인 약정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점수가감기준 (2)를 적용해서 -50점을 감점합니다.
평가단계 6 / 점수누계: 67점
평가단계 7 / 점수누계: 64점
평가단계 8 / 점수누계: 64점
평가단계 9 / 점수누계: 64점
평가단계 10 / 점수누계: 64점
평가단계 11 / 점수누계: 64점
FTP 배포 버전
⊙ 11 단계에 걸친 평가를 통해서 산출된 한컴 리눅스의 GPL 벤치마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품 판매 제품: 64점
2. FTP 배포 버전: 30점
평가단계 1 / 점수누계: 112점
ASPLinux는 홈페이지에는 모든 비영리적인 패키지들의 소스 코드에 대해서 자유로운 다운로드와 배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점수가감기준 (7)을 충족시키므로, 다른 업체들의 경우와 같이 +2점을 가산합니다.
평가단계 2 / 점수누계: 113점
Copyrightⓒ Nfranet.Inc,2001. This material may only be distributed subject to the terms and conditions set forth in the Open Publication License, V1.0 or later.
자유 매뉴얼의 형식을 도입하는 것은 점수가감기준 (4)를 충족시키기 때문에 레드햇 리눅스의 경우과 같이 +5점의 가산점이 주어지지만, ASP 리눅스가 제공하는 모든 매뉴얼들은 한글이 아닌 영문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Open Publication License도 인쇄 매체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설정을 부과해 놓았기 때문에 (11)을 함께 적용해서 +1점만을 추가합니다.
평가단계 3 / 점수누계: 63점
평가단계 4 / 점수누계: 56.8점
누락된 6개의 패키지에 대해서는 각각 -1점씩, 다른 버전에 제공된 1개의 패키지에 대해서는 -0.2점을 감점해서 모두 -6.2점을 감점합니다.
평가단계 5 / 점수누계: 57.6점
평가단계 6 / 점수누계: 57.6점
평가단계 7 / 점수누계: 57.6점
평가단계 8 / 점수누계: 60.6점
평가단계 9 / 점수누계: 60.6점 ASP 리눅스는 자사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품을 직접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표시 및 고지 평가는 생략됩니다. ASP 리눅스와 수세 리눅스 등이 와우 리눅스나 미지 리눅스에 비해서 평가단계와 내용이 적은 것은 GPL 벤치마크 점수가감기준에 해당되는 요인들이 비교적 적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9 단계에 걸친 평가를 통해서 산출된 ASP 리눅스의 GPL 벤치마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품 판매 제품: 60.6점
2. FTP 배포 버전: 80점
GPL 벤치마크 결과 레드햇 리눅스가 76.6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지만, 이는 자유 소프트웨어에 대한 그 동안의 공로을 높이 사서 20점의 추가 점수를 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레드햇의 역할과 위상을 인정하지 않을 사람은 없겠지만, 실질적으로 국내 현실에 맞는 배포판 그 자체만을 놓고 판단한다면 미지 리눅스와 터보 리눅스를 공동 1위로 선정하는 것이 타당할 듯 합니다. 그러나 미지의 경우에도 GPL 벤치마크의 가장 핵심적인 기준이었던 사용권 관련 문서와 원시 코드의 제공이라는 측면을 만족할만하게 채워주지는 못했기 때문에 또다시 GPL 벤치마크 그 자체만 놓고 볼 때 미진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 터보 리눅스의 경우는 미지와는 정반대의 경우에 해당하며, 와우 리눅스는 결정적으로 GPL과 충돌되는 사용권 허가 항목과 레드햇과 중복되는 부분에 대한 SRPM은 자체적으로는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는 자의적인 해석으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GPL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픈 리눅스와 수세 리눅스, 한컴 리눅스는 평균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벤치마크의 대상이 된 모든 배포판들의 평가 결과는 조금씩 차이가 나는 점수에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대동 소이하다고 판단됩니다.
GPL 벤치마크는
또 하나의 아쉬움으로 남는 것은, 누락된 2개의 원시 코드를 요청하는 조그만 목소리에도 귀기울여서 불과 7시간이 경과하지 않는 시간 안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준 레드햇측과, 그와 동일한 요청에 대해서 1달이 넘도록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어느 국내 업체 사이의 리눅스를 사업의 원류로 삼은 기업이 가져야할 원칙과 기본에 대한 차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