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 배포판을 중심으로 한 GPL 벤치마크

[ GPL 벤치마크 ]

그대들의 이름을 댈 수는 없지만, 본대로 설명을 할 수야 있지.
솔직히 말해서 우선 그대들은 젊고 잘 생겼소. 아직 어른이 되다만 소년들이오.
그래서 나는 그대들이 완전히 자라는 것을 보고싶소.
-- 괴테, ``파우스트'' 중에서, 1806년

GPL 벤치마크는 일반적인 컴퓨터 분야에서의 그것과는 달리 법리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법률을 전공한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했지만, 현실적인 몇몇 이유로 인해서 연락이 가능했던 변호사나 대학 교수들의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법률적인 문제가 관련된 부분에는 오류가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GPL과 현행 법령들을 기준으로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벤치마크를 시작합니다. GPL 벤치마크가 실제로 이루어 진 기간은 2001년 11월 13일부터 20일까지 일주일간입니다. 이 글에 대한 제언 및 이의, 수정 요구는 <copyleft@korea.gnu.org>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GPL 벤치마크의 목적

GPL 벤치마크의 일차적인 목적은 GNU/리눅스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 -- 특히 기업 담당자들에게 GPL, LGPL, GFDL과 그 실제적인 적용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GPL 벤치마크는 특정 기업을 비방하거나 상대적인 비교 평가를 통한 우열을 가리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 진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벤치마크 결과에 대해서 기업 측이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있던 부분이나 자체적인 판단으로도 GPL 위반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발적인 개선과 수정을 부탁드립니다. 불분명한 사항에 대한 확인을 목적으로 기업 측과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주고받은 메일 및 팩스의 사본은 사후에 있을 지 모를 이의 제기에 대비해서 모두 보관해 두고 있습니다. 평가 결과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앞으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특정 기업에 대한 자료는 해당 기업 담당자의 요청에만 회신을 해 드립니다. 벤치마크의 결과가 참고할 만한 좋은 자료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이제, 이번 벤치마크에 사용된 선정 기준과 평가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GPL 벤치마크가 1회성 이벤트가 아닌 보다 객관적인 기준에 근거한 벤치마크로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평가 결과보다 평가 기준과 평가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벤치마크 대상 선정 기준

이번에 실시된 GPL 벤치마크는 상용 배포판만을 그 대상으로 합니다. 상용 소프트웨어(commercial software)는 자유 소프트웨어와 독점 소프트웨어를 구분하는 용어가 아니라 단순히 소프트웨어를 돈을 받고 판매하는가 아닌가에 따른 분류이며, 소프트웨어들을 모아놓은 집합 저작물로서의 배포판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한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리눅스공동체세미나나 KLDP 또는 대학 및 지역 LUG들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제작 및 배포되는 배포판의 경우에도, 이들이 통신 또는 기타 다른 경로를 통해서 유료로 판매된다면 상용 배포판에 속하지 않겠느냐는 점입니다. 여기에는 배포판의 제작과 배송에 소요된 비용만을 받느냐 아니면 그 이상을 초과하는 비용을 받느냐와 초과 이익이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가에 따라 적용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이번 벤치마크에서는 상용 배포판의 적용 범위를 비영리 단체 및 법인을 제외한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정의된 영리 활동을 위한 ``사업자''에 의해서 배포되고 있는 것으로 한정합니다. 또한 베타 배포판의 경우에도 그것이 기업에 의해서 정식 제품을 출시하기 위한 예비 단계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면 가격 여부에 관계없이 상용 배포판에 포함된다고 간주되지만,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베타 배포판은 벤치마크의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이번 벤치마크의 대상은 영리 기업에 의해서 배포되고 있는 베타 버전을 제외한 정식 상용 제품으로 한정됩니다. 그러나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배포판의 경우에도 배포 기준과 조건에 있어서는 이번 벤치마크에서 사용된 상용 배포판들과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벤치마크 대상 선정 세부 기준

현재 한국 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GNU/리눅스 배포판들은 GPL 벤치마크의 기준으로 볼 때 그 종류와 형태가 무척 복잡하기 때문에 단순한 비교 기준을 적용하면 마치 특정 업체를 비난하는 것과 같은 형색을 띠게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GPL 벤치마크의 의도는 결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교 가능 항목을 모두 배제하고 단순히 업체별 검토 결과에 대한 의견만을 게재하는 것도 고려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배포판 업체 상호간의 비교가 성립할 수 있는 조건과 규정들을 통해서 GPL 준수 여부를 보다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다는 판단으로 전형적인 벤치마크의 형태와 같은 비교 평가를 실시합니다. 이러한 방침에 의거해서 이번 벤치마크에는 세부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되었습니다.

  1. GNU/리눅스 배포판 중에서 2001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한국 내에서 실제로 판매되고 있는 한글 배포판을 그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서 언급한 `한글 배포판'의 의미는 기본적인 한글 환경이 포함되어 사용자가 배포판을 설치한 직후에 추가적인 작업 없이도 한글을 사용할 수 있거나, 한글 환경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제품의 제작과 패키징 자체가 한국 내에서 이루어져서 한국어로 작성된 사용권 계약 문서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이러한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 중에서 기본적으로 시스템 커널이 함께 제공되어 설치 과정을 통해 완전한 GNU/리눅스 운영 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제품으로 한정합니다. 따라서 별도로 판매되고 있는 리눅스용 응용 프로그램들은 배포 기준이 GPL로 설정되어 있는 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이번 벤치마크의 대상에서 모두 제외됩니다. GPL 위반 소프트웨어의 집중적인 요주의 대상인 임베디드 관련 제품과 응용 소프트웨어들은 이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2차 벤치마크를 별도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2. 1.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경우라 하더라도, 클러스터 서버와 같이 하드웨어에 설치되어 함께 판매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을 직접 구입한 경우에 한해서 원시 코드를 요구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FTP 등을 통해서 소프트웨어를 공개하고 있는 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벤치마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번 벤치마크의 대상은 하드웨어에 번들 되지 않은 상태로도 배포판을 별도로 구입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그러나 이번 벤치마크에 적용한 예외의 하나로, 터보 리눅스의 클러스터 서버의 경우에는 최저가인 2노드용 제품이 ₩ 1,500,000이라는 (일반적인 GNU/리눅스 배포판에 비교할 때) 고가에 해당되기 때문에 제품 구입상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벤치마크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번 벤치마크 대상에서는 (주) 리눅스 원이 판매하고 있는 제품들을 포함한 클러스터류의 고가용성 서버 제품들이 모두 제외되었습니다.

  3. 1, 2의 기준을 모두 충족시키는 경우라 하더라도, 임베디드용 RTOS 제품은 이번 벤치마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4. 서버용와 데스크탑용 제품을 구분해서 판매하고 있는 경우에는 비교적 높은 가격이 책정되어 있는 서버용에는 원시 코드를 제공하지만, 데스크탑이나 염가 판매용 제품에는 원시 코드를 함께 제공하지 않은 경우가 우세하기 때문에 두 제품군을 모두 벤치마크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5. 배포판을 만든 업체가 제품을 직접 판매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 이를 재배포하는 형태로 간주되는, GNU/리눅스 관련 단행본과 월간지의 부록으로 제공된 배포판들은 이번 벤치마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형식의 배포에 대해서는 GPL 해설에서 추천할 만한 배포 형태에 대해 언급한 바 있습니다.

  6. 판매 업체가 직접 저작권을 갖고 있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사용권 계약에 따른 모든 사항들을 직접 확인해 보기 위해서 고객 등록이 가능한 정품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품이란 박스 포장으로 제공되는 패키지 형식을 갖고 있고 구입 후에 사용자 등록을 통해 60∼90일에 이르는 설치 지원 서비스 등이 제공되는 추가적인 보증이 설정된 제품입니다. 그러나 이 글에서 ``정품이라는 말로 언급하고 있는 제품''이 아닌 FTP 등을 통해서 다운 받거나, 무료로 제공받은 배포판이라고 하더라도 이번 벤치마크의 기준과 내용들은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정품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기업 측이 판매하는 제품의 구성물을 누락된 상태 없이 ``있는 그대로'' 확인해 보려는 목적과 GPL 벤치마크 항목에 따른 평가 결과에 대해서 기업 측의 확인이 필요할 때, 기업들이 이를 무료 제품을 가진 1회성 사용자의 요구가 아닌 정품을 구입한 고객의 정상적인 요구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일종의 배려입니다. 이러한 형식을 취한 이유에는 메일 등을 통해서 기업 측에 필요한 요구를 할 때, 이를 GPL 벤치마크의 일부가 아닌 평범한 고객의 요청으로 받아들여서 평상시의 답변과 회사 방침을 그대로 들려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7. 2개 이상의 버전이 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업체들에게 벤치마크 적용상의 이점을 주기 위해서 최신 버전 1종류만을 대상으로 삼습니다. (예를 들면, 원시 코드를 FTP로 공개하는 방식의 약정을 담고 있는 경우에는 신제품 출시에 따라 구버전이 신버전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경우가 실제로 발생한다면 구버전에 대한 원시 코드 제공 의무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지만, 신버전에 대해서는 지켜지고 있는 것이므로 2가지 버전을 모두 평가하지 않고 기업측에 유리한 신버전만을 벤치마크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또한 최신 버전을 기준으로 할 때 제품의 외적 구성의 차이로 인해 다른 업체들과의 비교에 있어 상대적으로 GPL 위반 사항이 많이 포함될 것으로 판단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업체 측에 최대한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전 버전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터보 리눅스의 경우에는 다른 업체들과의 동등한 비교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6.5 버전이 출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6.1 박스 포장 정품을 사용했으며, 최신 버전인 JSA 패키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평가가 수행되었습니다. 또한 와우 리눅스 7.1의 경우에는 원시 코드가 포함된 제품과 포함되지 않은 염가용 바이너리 제품이 함께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2종류를 모두 벤치마크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8. 인텔 x86 또는 이와 호환되는 아키텍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만을 벤치마크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이러한 8가지 선정 기준을 모두 충족시키는 대상은, 2001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10가지 제품입니다. (한국어 우선, 가나다순)

데볼루스 시스템즈의 포테이토 배포판에 대해서

(주) 데볼루스 시스템즈에서 판매하고 있는 데비안 포테이토 배포판은 비영리 법인인 Debian.org의 공식 배포판을 대리 판매하는 형식을 띠기 때문에 상업 배포판으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으로 이번 벤치마크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또한 확인을 위한 데볼루스 시스템즈 측으로의 문의에 대해서도 상용 패키지는 차기 제품인 우디 배포판이 시초가 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벤치마크에서는 제외되었지만, 이번 벤치마크의 기준에서 볼 때 포테이토 패키지에 대한 아쉬움은 각각 3장씩의 바이너리와 이에 대한 모든 원시 코드를 담고 있는 CD-ROM으로 구성된 GPL을 100% 만족시키는 방식으로 배포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작권과 GPL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한글 문서 및 저작권 관련 문구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정식으로 판매될 우디 배포판에는 이러한 사항에 대한 자세하고 친절한 안내를 담고 있는 한글 문서들을 통해서 사용자들에게 데비안 GNU/리눅스의 정신을 보다 널리 알릴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 봅니다.

벤치마크 방법

GPL 벤치마크는 크게 3가지 방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배포판의 외적 구성 상태를 평가하는 정량 평가와 내적 상태를 평가하는 정성 평가 그리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저작권 및 사용권 허가 표시를 기준으로 하는 표시 및 고지 평가입니다. 특히, 정성 평가와 표시 및 고지 평가의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주관적인 관점과 GPL에 기준한 철학적 기준이 포함되어 있음을 밝혀둡니다. 이러한 기준은 자유 소프트웨어의 발전과 진흥을 위해서 긍정적으로 작용하는가 부정적으로 작용하는가에 따른 판단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3가지 평가 방법에 적용된 법률적 근거는 GNU GPL, LGPL, GFDL과 대한민국 저작권법,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소비자 보호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과 민법 및 상법입니다. 또한 부가적으로 제4부에서 조사한 설문의 답변과 벤치마크 결과를 비교한 기업 정책상의 동일성 여부에 대한 평가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GPL 벤치마크는 역경매 방식을 이용합니다. GNU/리눅스 관련 사업을 운영한다는 것은 그 목적이 무엇이었든 간에 GNU 시스템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자유 소프트웨어의 세계를 만들어 가는데 동참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벤치마크의 대상이 된 모든 기업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100점 만점을 드립니다. 또한 IT 업계의 극심한 불황 중에도 GNU/리눅스 관련 사업을 굳건히 지켜가고 있는데 대한 또 한번의 감사의 표시로 보너스 점수 +10점을 더 드립니다. 모든 배포판에 대한 점수는 최초에 110점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는 모든 기업이 GPL을 100% 준수하고 있다는 가정으로 벤치마크를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벤치마크 항목과 기준에 미달되거나 GPL 위반이 발견될 때마다 기준 점수를 깎아 내려서 최종적으로 도달한 점수를 평가 기준으로 삼습니다. 또한 판단하기 힘들거나 미묘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최대한 업체 측에 유리하도록 평가한다는 원칙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평가 항목으로 수집된 자료가 불분명한 내용을 담고 있을 경우, 해당 자료를 무시하는 것이 업체 쪽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벤치마크 항목에서 제외시키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자료를 다시 수집하거나 비교 대상이 되는 다른 기업들의 자료도 모두 누락시키는 기준을 사용합니다. 만약 비교 대상이 되는 다른 기업에 동일한 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했던 동등한 수준의 자료를 하나 누락시킵니다.

정량 평가 기준 및 방법

정량 평가는 GPL 소프트웨어에 대한 원시 코드를 제공하고 있는 지에 대한 단순한 사실을 외적인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용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CD-ROM 배포판에 포함된 모든 바이너리 RPM 패키지들에 대해서 RPM 쿼리 명령어로 패키지를 만드는데 사용된 원시 코드 패키지의 이름과 저작권 정보를 추출합니다. 이 과정은 rpm과 grep, sed, awk, comm, sort, uniq 등의 명령어로 구성된 스크립트에 의해서 일괄 처리되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배포판에 포함되어 있는 RAWRITE.exe나 FIPS.exe 등과 같은 DOS용 유틸리티와 일부 tarball 형태의 패키지들은 자동화 작업을 위한 편의상 전체 패키지의 수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원시 코드와 함께 제공되는 점을 감안할 때 벤치마크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GPL 소프트웨어가 바이너리 패키지만으로 tarball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러한 기준이 기업 측에 유리하게 작용하므로 이번 벤치마크의 기준을 충족시킵니다. (10개 제품에 포함된 이러한 종류의 패키지들은 그 수에 있어서 모두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또한 특정한 패키지에 대해서 RPM 패키지가 아닌 원시 코드를 빌드한 디렉토리 자체를 CD-ROM에 포함시켜 놓은 배포판도 발견되는데, 이러한 경우는 원시 코드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전체 패키지의 대상에서 역시 제외시켰습니다.

  2. 추출된 저작권 정보를 이용해서 저작권이 FSF, GNU, GPL, LGPL, GFDL, General Public Licence로 설정된 패키지들에 대한 원시 코드가 함께 제공되고 있는 지를 확인합니다. 만약, 저작권 정보를 ``freely redistributable'' 등과 같은 형태로 설정한 뒤에 패키지 내부에 포함된 문서를 통해서 GPL과 동일한 형태로 사용을 허가하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번 벤치마크의 기준은 RPM 쿼리 상에서의 사용 허가가 FSF, GNU, GPL, LGPL, GFDL로 명시되어 있는 패키지들로 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GPL 패키지 수의 산출에 있어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하지만, 이러한 기준이 모든 업체에 대해서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평가상의 차이는 없습니다.

  3. 두 번째 단계를 통해서 원시 코드가 제공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 패키지에 대해서 해당 업체에 원시 코드를 담고 있는 CD-ROM을 우송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 경우 CD-ROM의 제작과 우송에 필요한 제반 경비는 GPL의 규정에 의해서 원시 코드를 요청한 사용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이 항목은 모든 업체에 대해서 동등한 조건이 보장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밝혀둡니다. 『GPL 벤치마크』의 전체 기사를 구성하는 번역과 집필, 설문작성, 배포판 구입 및 벤치마크는 모두 한 사람에 의해서 동시에 진행되었고 배포판의 구입 또한 약 2주일에 걸쳐서 리눅스매거진측에 요구한 제품을 간접적으로 다시 전달받는 형식을 취했기 때문에 그날의 작업 일정에 따라 일부 업체에는 제4부를 구성하는 설문지가 먼저 도착되기도 했고 또 다른 업체에는 원시 코드를 요청하는 요구가 먼저 도착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만약, 설문지를 받은 업체가 회사 안에서의 결산과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업체였을 경우에는 지금까지 유래가 없을 수 있는 원시 코드에 대한 요청을 의심쩍게 생각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수락했을 가능성도 있으며, 설문이 도착되기 이전이나 또는 이러한 일들이 별개의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에는 원시 코드 요청을 무시했을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원시 코드를 요청했던 업체들의 시점에 따른 반응을 통해서 실제로 이러한 가능성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었는데, 이번 벤치마크는 이러한 가능성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간상의 한계로 인해서 모든 업체가 동등한 조건하에 있다고 가정하기로 합니다.

  4. 세 번째 단계를 통해서 기업 측이 우편이 아닌 FTP나 HTTP 등의 인터넷을 통한 다운로드를 제안하면 한번의 추가적인 요청을 통해서 CD-ROM 또는 기업 측이 제안하는 저장매체에 의한 원시 코드 제공을 요청하며, 그 이후에도 네트워크를 통한 원시 코드 다운로드를 제안하면 각각 감점 요인이 됩니다. (업체 측이 원시 코드 요청을 무시할 경우에는 원시 코드를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5. 2번째와 3번째 단계를 수행할 경우에는 기업 측이 이러한 요구를 선입견을 갖고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품 사용자임을 밝히고 제품 번호를 제시했으며, 단순히 원시 코드를 보내달라고 하지 않고 GPL에 규정된 원시 코드 제공 의무 사항을 분명하게 언급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고객 지원 센터 직원들이 정품 사용자들에 대해서만 원시 코드 제공 등의 요구에 응해야 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을 경우에도 기업 측에 감점 요인을 주지 않기 위한 배려입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해서 GPL 소프트웨어에 대한 원시 코드 제공은 정품 구입이나 제품 번호 여부에 상관없이 배포업체가 부담해야 할 무조건적인 의무사항입니다. 또한 벤치마크 실행자의 입장이 아닌 일반 고객들과 동일한 입장에서 요구 사항을 제시하기 위해서 정품 제품 안에 명시되어 있는 고객서비스센터의 주소를 통해서만 업체 측과 접촉했으며, 벤치마크 기간뿐 아니라 이 글 전체가 쓰여지는 약 2주일 동안, 업체간의 평가에 있어 최대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 글에 직접,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리눅스 관련업체에 근무하는 그 누구와도 일체의 연락 및 접촉을 하지 않았음을 밝혀둡니다.

정성 평가 기준 및 방법

  1. 배포판에 포함된 바이너리 패키지와 원시 코드의 버전이 동일한 것인지를 확인합니다. (업체로 원시 CD-ROM을 요청한 경우에는 최초에 구입한 배포판에 포함된 바이너리 패키지와 우편으로 도착된 CD-ROM에 포함된 원시 코드의 버전이 동일한 것인지를 확인합니다.)

  2. 기업 측에서 한글 사용 가능한 패치를 가했거나 자체 제작한 GPL 소프트웨어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패키지들의 원시 코드를 배포판이나 우편으로 요청한 CD-ROM 안에 함께 제공하는지 확인합니다. 이 항목은 정량 평가에 포함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원시 코드를 함께 제공하는 형식을 취하면서도 다른 곳에서는 구할 수 없는, 자사에서 직접 개작 및 패키지 한 원시 코드를 의도적으로 제외할 가능성을 고려해서 정성 평가 항목에도 포함시켰습니다. 이러한 경우 단순히 원시 코드를 제공하지 않는 것보다 감점 폭이 2배로 늘어납니다.

  3. 특정 업체에 의해서 개작된 소프트웨어의 경우, 제공된 원시 패키지가 이름뿐 아니라 실제로 개작된 원시 코드를 담고 있는 것인 지 확인합니다. 예를 들면 benchmark-1.1.0.i586.rpm이라는 이름의 패키지가 xt라는 업체에 의해서 개작되었을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행으로 benchmark-1.1-0-xt.i586.rpm과 같은 수정된 릴리즈 번호를 갖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원시 코드 패키지인 benchmark-1.1-0-xt.src.rpm이 패키지 이름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실제로 개작된 파일들을 담고 있는 확실한 원시 코드인지를 확인합니다. 이것은 두 번째 정성 평가 항목과 동일한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4. 원시 코드를 개작했을 경우, GPL에 규정된 표시 의무에 따라 Change Log 등의 파일을 통해서 개작 사실을 명시하고 있는 지 확인합니다.

  5. 원시 코드를 동일한 플랫폼과 버전의 배포판이 설치된 시스템에서 빌드시켰을 때, 최초에 제공된 바이너리 패키지와 완벽하게 동일한 실행 파일을 생성해 내는 지 확인합니다. 이 항목은 시간 관계상 실제로 모든 패키지를 빌드하지 않고 임의 추출된 패키지를 대상으로 수행되었으며, 생성된 실행 파일의 크기가 동일한가와 같은 외적 비교 기준을 사용했습니다.

표시 및 고지 평가의 기준과 방법

배포가 일어날 경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GPL 준수 사항은 그것이 GPL 소프트웨어라는 것과 복제 및 개작, 배포가 자유롭게 보장된다는 정보를 확실하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만약, 원시 코드가 함께 제공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정보가 확실하게 명시된다면 배포자에게 원시 코드를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핵심 사항은 원시 코드를 함께 제공하는 것인데, 사실상 이 2가지 기준이 GPL 벤치마크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리눅스 배포판의 경우에는 단순히 GPL 소프트웨어를 모아서 배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소프트웨어가 담고 있는 GPL 관련 문서를 수정하거나 가감하지 않았다면, 배포자가 GPL과 관련해서 별도로 취해야 할 일이 없다고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배포자는 자신이 직접 만든 집합물을 판매하는데 따른 배포 상의 기준과 저작권 사항을 명시해야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첫 번째 기준에 의거해서, 구매자가 제품을 구입했을 때 `배포판에 포함된 GPL 소프트웨어에 대한 사용자들의 권리를 확실히 알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는가'가 표시 및 고지 평가의 기준입니다. 추가적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품 구입 전 단계에서 이러한 사실들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러한 사실 -- 즉 GPL 소프트웨어가 갖고 있는 사용상의 권리를 밝히지 않고 제품 구매 단계로 들어가는 것은 제품 구매에 따른 중요한 정보를 숨기는 것으로 간주되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도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인터넷 또는 구입한 제품 안에 포함된 약관이나 사용 계약서가 GPL에 위배되는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를 위해서 표시 및 고지 평가에서는 벤치마크 대상 기업들이 사용하고 있는 모든 약관과 사용권 계약서들을 GPL에 기준해서 분석합니다.

기업 정책 일관성 평가 기준 및 방법

벤치마크 항목과 관련된 질문으로 구성된 ``벤치마크 대상 업체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답변된 내용과 실제 벤치마크 결과가 어느 정도 일치하고 있는가를 비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마케팅 목적이 아닌 기업 실무에 있어서 원칙과 약속이 어떻게 지켜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 목록 페이지로 돌아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