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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efeel 카페 관리자
가입: 2003년 7월 24일 올린 글: 1277 위치: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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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려짐: 2003.9.02 화, 2:51 am 주제: 인터넷 바이러스 개발유포자 처벌 경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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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국가에 관련 법이 없어서 그냥 풀러나기도 하고,
똑같이 일 저질러도 처벌은 다르니~~
바이러스를 범죄자의 국가에서 여러 국가에 피해를 입히면
피해액의 얼마를 인터넷 보안, 빈곤, 평화를 위해 기부하는 건 어떨런지.
일저지른 놈( ^^ )한테는 벌을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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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인터넷 바이러스 개발/유포자 처벌 경미
출처 : K-Bench, http://news.kbench.com/ 2003.9.1
현재까지 6만 3천개 이상의 컴퓨터 바이러스가 인터넷을 통해서 유포되었고 650억 달러에 다다르는 피해를 입혔지만 상대적으로 이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한 처벌은 매우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eweek가 전했다.
지난주 미 FBI는 블라스터 웜의 변종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한 고등학생을 체포한 바 있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바이러스 수사기관 관련자에 따르면 익명성이 존재하는 인터넷 환경에서 바이러스 제작/유포 책임자를 찾아내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토로하고 있다. 또한 바뀐 환경에 발맞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도 바이러스 제작과 유포에 대한 처벌이 미약한 한 원인이라고 관계자들은 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세계 각국에서는 한번 유포될 경우 전 세계적으로 피해를 주는 바이러스에 대해서 엄중한 책임을 묻게 될 예정이다. 미국에서는 11월 1일자로 컴퓨터 범죄에 대한 강화된 처벌을 적용할 예정이다. 일례로 응급 전화(911)에 관련되어 이를 해킹할 경우 종신형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바이러스 제조/유포자를 체포하는 것에는 여전히 많은 문제점이 남아 있다. 예로써 멜리사 바이러스를 제조해서 유포시킨 데이빗 스미스의 경우 체포후에 현재 20개월의징역형을 살고 있지만 그를 체포하는데에는 AOL의 기술자의 도움이 필요했다고 하며 이미 8000만 달러에 다다르는 피해를 입힌 후에나 그는 체포되었었다. 데이빗 스미스는 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지만 이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가 이렇게 클 줄은 전혀 몰랐다고 증언한 바 있다.
또한 2000년에 70억 달러에 다다르는 피해를 입힌 러브벅(Lovebug) 바이러스를 제작한 구즈만의 경우 체포되었지만 이와 관련된 법이 그의 모국인 필리핀에 없어서 그는 바로 풀려났었다. 한때 한국을 강타한 바 있는 체르노빌 바이러스를 만든 바 있는 대만의 첸잉하우의 경우 이 피해에 대해서 아무도 공식적인 손해를 주장하지 않아서 그는 풀려났다. 이후 다시 그는 재 체포되었었다.
바이러스 제작/유포자들에 대한 처벌이 상대적으로 다른 범죄에 대해서 미약한 한 원인은 대부분 연령대가 낮다는 것도 한 원인이라고 한다. 즉 청소년층에 대해서 바이러스와 해킹이 단순히 게임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주지시킬 필요성이 있으며 단순히 어린 바이러스 제작자들을 감옥으로 보내는 것만이 이를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며 근본적인 교육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보안 관련자들과 전문가들은 그동안 솜방망이에 가까웠던 경미한 처벌을 강화하고 이와 함께 일반 사용자들의 보안 의식도 높이고 전반적으로 해킹이 로맨틱 한 것도 아니며 현명한 것도 아니고 하지 말아야 할 것임을 일반 대중에게도 인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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