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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efeel 카페 관리자
가입: 2003년 7월 24일 올린 글: 1277 위치: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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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려짐: 2004.1.08 목, 1:07 pm 주제: 5억이하 공공SI 대기업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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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액 8000억원 이상인 기업(삼성SDSㆍLG CNSㆍSK C&C)의 경우 10억원 이하 사업에,
- 매출 2000억∼8000억원인 기업(현대정보기술ㆍ포스데이타ㆍ한전KDNㆍ쌍용정보통신ㆍ대우정보시스템)은 7억원 이하 사업에,
- 매출 300억∼2000억원인 기업(신세계아이앤씨ㆍ동양시스템즈ㆍCJ시스템즈)은 5억원 이하 사업에 참여하지 못한다.
대기업의 그늘 속에서 힘을 못 피던(?) 중소 IT업체의 참여가 확대가 기대됩니다.
대기업과 컨소시엄하지 않고 중소기업끼리 콘소시엄을 구성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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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디지털 타임스, http://www.dt.co.kr/content/2004010802010151624002.html
| 인용: |
2004/01/08
매출 300억이상 업체 대상..ISP·유지보수 제외
앞으로 매출 300억원 이상 대기업은 5억원 이하 공공부문 정보화사업의 입찰 참여가 제한된다.
정보통신부는 시스템통합(SI)를 포함한 소프트웨어 분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논란을 빚어온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 고시안`과 관련, 그동안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토대로 최근 이같이 고시안을 잠정 결정해 대형 SI기업들을 설득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통부 유영환 정보통신정책국장과 고현진 소프트웨어진흥원장은 이 안을 갖고 6일 삼성SDS와 LG CNS에 이어 7일 현대정보기술ㆍ포스데이타ㆍ대우정보시스템 등 주요 SI기업 경영진을 만나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따라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정부ㆍ공공기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소규모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됨으로써 매출 신장이 기대된다.
::: 관련기사::: 정통부 SW진흥법 시행령고시안 의미ㆍ반응 http://www.dt.co.kr/view21.html?gisaid=2004010802010351624002
고시안에 따르면 중소기업법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거나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매출 300억원 이상인 기업은 대기업으로 분류돼 일정규모 이하 공공부문 정보화사업의 참여가 제한된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가 300인 미만이라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반면, 매출이 300억원을 넘더라도 상시 근로자수가 300인 미만이면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은 기업은 중소기업으로 분류된다.
매출 규모별로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기준은 매출액 8000억원 이상인 기업(삼성SDSㆍLG CNSㆍSK C&C)의 경우 10억원 이하 사업에, 매출 2000억∼8000억원인 기업(현대정보기술ㆍ포스데이타ㆍ한전KDNㆍ쌍용정보통신ㆍ대우정보시스템)은 7억원 이하 사업에 각각 참여할 수 없게 된다.
또 매출 300억∼2000억원인 기업(신세계아이앤씨ㆍ동양시스템즈ㆍCJ시스템즈)은 5억원 이하 사업에 참여하지 못한다.
다만 전문성이 요구되는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및 시범사업, 대형 SI업체가 구축한 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사업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지 않는다.
그러나 대기업 관계자들은 "사업참여 제한 금액기준이 너무 높아 일부 사업부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며 "이에 따른 파장은 중소기업과의 협력체제를 약화시키는 동시에 업계의 반목을 유발해 산업 침체로 인한 동반 몰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번 고시안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당초 시행 예정일(1월26일)보다 늦은 2월중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남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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