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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방지 가이드라인 설명회 (3.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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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efeel
카페 관리자


가입: 2003년 7월 24일
올린 글: 1277
위치: 대한민국

올리기올려짐: 2006.2.24 금, 1:45 pm    주제: 스팸방지 가이드라인 설명회 (3.3(금)) 인용과 함께 답변

정보통신망법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보통신망상의 다른 사람의 법률상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에 대한 유통금지를 위해 이용자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의 의무 명시(안 제44조의5)
- 사이버명예훼손 등의 분쟁조정위한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설치(제44조의7)
- 불법스팸 관련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정보통신부장관의 권고 (제50조의6제3항)
- 정보통신부장관의 자료제출 요건 구체화 및 소속기관에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을 일부로 한정(제55조, 제56조제1항)

제50조의6 제3항을 보면 수신자를 보호하고, 서비스제공자(메일, 전화 등의 발송자. 스팸발송자도 해당)의 책임과 규제가 강화되는데,
이번 행사는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용: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전기통신역무가 제5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발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에 이용되는 경우 수신자보호를 위해 기술개발, 교육,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http://www.kisa.or.kr/ 에서 신청합니다. 참가신청은 2.27(월) 까지.
http://www.kisa.or.kr/trace_log/announce_20060223_spamguide.jsp



코드:

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서는 오는 3월 3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내용을 바탕으로 사업자 대상 스팸방지 가이드라인을
제작하고 아래와 같이 설명회를 준비하였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많이 참여하시어 새롭게 강화된 스팸규제법규 내용 및 정부의
스팸규제방향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o 일시 : 2006. 3. 3(금) 오후 2시
o 장소 : 코엑스 그랜드볼룸 105호
o 주최 : 정보통신부
o 주관 : 한국정보보호진흥원
o 가이드라인 주요내용(자료는 당일 현장에서 배포 예정)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책임·권한 및 자율규제 방안
    · 스팸전송자에 대한 정보제공 및 이용제한 시행 관련 사항
  - 이메일, 전화, 팩스 등 매체별 광고전송시 준수사항
  - 광고전송 위탁 및 하게 한 행위에 대한 해석 및 법규 적용범위 등

o 참가신청서(2006. 2. 27(월)까지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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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ef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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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2003년 7월 24일
올린 글: 1277
위치: 대한민국

올리기올려짐: 2006.3.05 일, 1:33 am    주제: 정보통신망법 개정내용 (불법스팸 관련) 인용과 함께 답변

* 불법스팸 발송자와 이해관계에 있는 자로서 해당 광고행위를 하도록 직·간접적으로 지시하거나
  요구·지원·선동·조장·유도·공모하도록 한 자
: 최고 3천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 광고발송자의 발신번호를 조작 또는 위장하거나 이메일헤더를 조작하는 경우 등 :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출처 : 정보통신부( http://mic.news.go.kr/warp/webapp/news/view?section_id=p_sec_1&id=ed30ed76b9a90df3c3f91e9a )
PDF (보도자료) : http://mic.news.go.kr/warp/webapp/sys/dn_attach?id=481387e983f08ccd2bd03748
인용:

한편, ‘불법스팸을 발송하게 한 자‘에게도 처벌토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05.12.30)됨에 따라 '발송하게 한 자'의 구체적 내용을 '불법스팸 발송자와 이해관계에 있는 자로서 해당 광고행위를 하도록 직·간접적으로 지시하거나 요구·지원·선동·조장·유도·공모하도록 한 자'로 구체화하여 최고 3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였다.

이외에도 '광고성 정보전송자의 신원 또는 광고전송 출처를 은폐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한 자'도 처벌을 강화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해당하는 경우를 '광고발송자의 발신번호를 조작 또는 위장하거나 이메일헤더를 조작하는 경우 등'으로 구체화하여 이런 기술적 조치를 한 자는 법에 의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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