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L 위반을 발견했을 때 취해야 할 행동

 [소프트웨어 독점은 이제 그만!]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싶은 것을 대신한 것일 뿐이다.
다만 그들은 감히 발설하지 못할 뿐이다.
-- 잉게 숄,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자의 죽음'' 중에서, 1947년


대부분의 GPL 위반 사례는 위반자로 판단되는 사람이 GPL, LGPL, GFDL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GPL 위반이라고 생각되는 일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위반자로 판단되는 상대에게 그러한 사실을 먼저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 연락을 취하기 곤란한 경우라면 리눅스 관련 사이트에 글을 올려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들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가장 활발한 사이트 중의 하나인 KLDP Geekforum은 이러한 글을 올리기에 매우 적당한 곳입니다.

메일 또는 그 밖의 수단을 통해서 GPL, LGPL, GFDL 위반이 의심되는 사실에 대해서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신이 없거나 위반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답변이 도착되었을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GPL, LGPL, GFDL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사람은 저작권자뿐입니다. 따라서 위의 사항을 확인해 본 결과 GPL 위반으로 판단된다면, 프로그램의 저작권 표시 부분에 나와있는 저작권자에게 그러한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FSF가 메일을 참조할 수 있도록 cc를 사용한 뒤에 그러한 사실을 첨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의 하나입니다. 만약 저작권자가 FSF로 설정된 프로그램이라면 앞으로 직접 영문 메일을 주시기 바랍니다. 메일에 명시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FSF는 FSF가 저작권자가 아닌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인터넷을 통한 캠페인 등을 통해서 저작권자를 지원하거나 대리하는 방법을 통해서 GPL 위반 사건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돕고 있습니다. GPL 위반으로 의심되는 사건이 한국 내에서 일어났고, 위반 여부에 대해서 확실한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먼저 GNU Korea 앞으로 문의 메일을 주실 수 있습니다. 연락 가능한 주소는 다음과 같으며, 이 주소로는 한국어로 메일을 보내도 무방합니다. <copyleft@korea.gnu.org>

GPL 위반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사람이 오직 해당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자뿐이라는 사실이, 상업 배포판 업체로부터 구입한 배포판에 소스 코드가 포함되어 있지 않을 때 이를 받기 위해서 저작권자에게 연락을 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이것은 GPL 위반 이전에 배포판 업체와 제품 구입자 양자간의 상행위에 따른 계약 이행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구입한 상품에 대한 소스 코드는 자신이 직접 요구할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자유 소프트웨어 세계를 지원하는 가장 확실하고 절실한 방법은 자유 소프트웨어를 만드는데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건상 그러한 일을 할 수 없다면 재정적인 후원이나 그 밖의 다른 방법들을 통해서 동참할 수 있습니다. GPL 위반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를 묵시하지 않고 저작권자나 FSF를 통해서 바로잡으려는 노력 또한 자유 소프트웨어의 체계를 지킬 수 있는 적극적인 참여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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